성명서

[공개질의서] 근로계약을 맺고도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계획을 질의합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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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근로계약을 맺고도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계획을 질의합니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도는 아시아지역 16개 국가와 한국정부가 협약을 맺고 공적으로 노동자를 송출하는 제도입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어시험과 기술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사업주가 채용결정을 하면 근로계약을 맺고 한국에 들어와 주로 3D 업종에서 일을 하는 제도입니다. 최초 3년 일을 하고, 사업주가 재고용 시 1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고(410개월),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주가 재고용 시 본국에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여(재입국특례자) 한 번 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에서도 입국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휴가 등으로 일시 출국해서 본국에 다녀오는 이주노동자들은 다시 입국을 할 수 있는데 반해, 신규 근로계약을 맺었거나 재입국특례에 해당하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본국에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기다려야만 하는 이주노동자들 처지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일례로 재입국특례자는 작년에 10,835명인데, 이 가운데 취업이 개시된 인원은 소수이고 입국하지 못해 일을 못하고 있는 인원은 8,176명이나 되었습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재입국특례자 5,063명 중에 5,023명이 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 인력들도 사증발급 인정서는 계속 발급되어 본국으로 보내지지만 정작 비자 발급은 되지 않고 신규 인력 도입절차는 진행되지 않아 희망고문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하고, 탄원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4. 국내에서도 농어업을 비롯해 제조업 등 여기저기서 이주노동자 인력부족 현상이 커지고 있고 사업주들조차 하소연을 하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노동자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중요한 존재인지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이주노동자 입국이 그 전처럼 되기가 어렵다는 사정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자 명부에 들어 있는 것을 넘어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점차적 입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입장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5. 현재 일부 국가에 대해서 소수의 신규 인력과 재입국특례자들이 입국하는데, 출국 전 PCR 검사와 격리, 입국 시 PCR 검사와 전용시설에서 14일 격리, 격리해제 시점에 다시 PCR 검사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삼중의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 시설에서 격리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현재 입국하는 나라 외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신규 인력, 재입국특례자 입국 국가를 설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확대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고용노동부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26. 이주노동자 평등연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