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자회견문> 난민에게 생존권을 보장하라! 노동권을 보장하라!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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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난민에게 생존권을 보장하라! 노동권을 보장하라!

 

 

1994년에서 20214월까지 총 난민선청자는 71,936, 이의신청자 31,745명인 가운데 난민인정자는 1,101명이다. 한국의 누적 난민인정률은 1% 수준이며 유엔 난민협약국의 난민인정률 평균인 38%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한국은 난민법은 있으나 난민은 없다시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많은 난민신청자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한국정부는 각자 도생의 길을 가라고 떠밀고 있다. 난민신청을 하고 6개월 동안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난민신청자에게 주어지는 G-1비자를 갖고 있어도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법인등록증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제도는 현실적으로 취업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난민신청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다. 더구나 난민재신청자들에게는 취업허가는 원천적으로 막혀있다. 그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지원단체를 찾아가 분유며 쌀을 구걸하는 방식이다.

 

노동권의 제한은 건강권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난민재신청자는 건강보험의 대상자도 아니다. 이러한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자녀들에게도 나타나며 임신과 출산이 이들에게는 또 다른 큰 걱정거리로 다가온다. 한국 정부는 난민재신청자들에게 <출국유예 기간>으로 임시적으로 체류만 허가해줬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절망만 하고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수많은 노력에도 모든 제도가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막고 있는 것이다.

 

난민재신청자들의 취업허가 신청에 대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난민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체류자격외 활동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전제한 것으로 출국기한 유예 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어 취업허가를 불허한다고 하였다. 한국의 난민인정률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수많은 난민신청자들은 어쩔 수 없이 <출국기한 유예>라도 기대하여 강제출국을 피해야만 했다. 그들에게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가족의 생존권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 있다. 그럼에도 노동할 권리까지 빼앗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존하라는 것인지 제도의 불합리함을 주장한다.

 

난민신청자들에게 노동할 권리를 부여하라!

난민신청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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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