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조회수 : 137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재입국 특례자 입국 허용하고, 방역조치 하에서 신규 인력도입 방안 모색해야 한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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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입국 특례자 입국 허용하고, 방역조치 하에서 신규 인력도입 방안 모색해야 한다!
1.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도 하에서 ‘재입국특례자’는 4년 10개월 동안 일하고 사업주와 재입국 및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본국으로 출국하여 3개월 체류하였다가 다시 입국해서 일하게 됩니다. 3개월 체류 요건은 1개월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휴가 등으로 일시 출국해서 본국에 다녀오는 이주노동자들은 현재 입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입국특례자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일을 해 온 노동자들이며, 재입국특례자가 되어서 본국에 다녀오면 다시 일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사업주와 계약이 되어 있고 입국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이들입니다. 왜 재입국특례자들이 현재 입국이 되지 않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입국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인지 정부는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2. 또한 현재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신규 인력이 입국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증발급인정서’는 계속 발급되어 이주노동자 본국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받은 노동자는 곧 한국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른 일은 제쳐두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사증발급인정서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허가제 입국절차는 다른 문제이고, 신규 인력 입국은 안되는 상황이니 마치 예비 이주노동자들에게는 희망고문과도 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다 사증발급인정서만으로는 입국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좌절과 고통은 너무나 큽니다. 신규 인력 입국이 안되는 나라들에게도 왜 사증발급인정서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소수의 신규 인력이 매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국 전 PCR검사를 받고, 입국 시 PCR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시설에서 14일 격리되고 격리해제 시점에 또 PCR 검사를 받습니다. 격리 기간에 온라인으로 입국 후 교육을 받고 사업장에 배치됩니다. 본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 인력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이중삼중의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 시설에서 격리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현재 입국하는 나라 외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어떤 기준으로 신규 인력 입국 국가를 설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확대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는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중소영세 사업장, 농어촌 등에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주노동자의 중요성이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 시기에,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면서도 이주노동자들이 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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